[금요저널]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0억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5억 4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현황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고지서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