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가 경유 자동차 약 4,300대에 대해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지급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 기간 내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은 부과 기준일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유로5·6 및 저공해 인증 차량은 면제 대상이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 ARS로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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