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지역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통한 동물복지의 실현과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에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충식 의원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마리의 새가 투명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으며 투명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류 폐사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시키고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