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관악구가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16일부터 온라인으로 도로점용허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로점용은 건물 신축을 위한 자재 적치 및 가림막 설치 또는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사용 등 도로 구역 안에서 도로를 차지해 사용하는 일을 말한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접수부터 수수료 납부 및 허가증 수령까지 최소 2회는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먼저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화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는 허가증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이텍스에서 점용료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허가증을 분실했을 때의 걱정도 덜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의 ‘내 민원관리’ 메뉴에서 허가증 재발급도 가능하며 도로점용허가 진행사항 및 처리 결과, 공지사항도 수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 방문 신청도 병행 한다.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자정부 시대에 발맞춰 주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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