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협력해 성남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9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이상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도 진행되던 실습과정이 2022. 6. 1.부터 대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실습과정도 대면으로 진행됐다.
신승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은 유·초·학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지자체 소관 기관도 해당되는만큼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관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