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2022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777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3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2022년 제2기분 부과금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기준일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이 압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