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1,583명의 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틀간 오전·오후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 전문가인 송재성 강사의 강의로 중대재해 용어 정의 및 법 적용 범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 제재 주요 사례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백경현 시장은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