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담 대한행정사회남부지부 지부장은 40여 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다. 그는 수원시 경제정책국장과 의회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요직에서 굵직한 국책사업을 맡아 남다른 성과를 도출해왔다. 그리고 그간 쌓아온 실무노하우를 토대로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지난 2018년 행정사로 전향, 인생 이모작을 시작했다. 한상담 지부장은 인텨뷰에 앞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탄탄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법률약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에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결속강화, 소통원할, 권익향상, 봉사우선, 내실 경영촉구
지난해 6월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했다. 행정사법에 따라 기존 8개의 행정사협회가 단일화를 추진하며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정 행정 전문가 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한강 이남이 경기권을 총괄, 수원시를 비롯해 21개 시군의 2500여명의 행정사들이 의기 투합한 대한 해정사회 경기도 남부지부는 최근 한상담 행정사를 지부장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남부지부는 본회를 대리해 경기도 남부의 행정기관과 행정사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사의 업역, 보호 및 개척 활동을 적극추진하고, 행정사들의 결속력을 강화해 무자격자 및 불법 행정사들의 행정행위를 행정기관과 함께 감시하는 중이며 또한 각 시군의 마을 행정사 설치 등 취악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익활동 최전선에서도 맹활략 하고 있다.
한상담 지부장은 “결속강화, 소통원활, 권익향상, 봉사우선”을 과재로 경기도남부지부를 내실경영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각종 위원회 및 공익활동에 참여해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회원간 전문교육과 심화교육 등을 진행해 업무영역 확장도 구상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직능단체와의 협략을 통해 각종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올바른 행정해석으로 노동 행정 대리권 인정을 해야
행정사는 국민의 각종 행정민원 및 행정법률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 ▶토지 수용재결 ▶개발인 허가 ▶비영리단체 설립 ▶기업 컨설팅 ▶권리 구제
▶출입국 업무 ▶지역 정비 및 개발 ▶보훈 업무 ▶연구용역 ▶인허가 ▶민원대행 및 대리가 주된 업무이다.
그중 노동행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제2조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예외 조항에 근거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업무와 산업재해 보상업무,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 신고업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이를 두고 최근 행정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 간의 업력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노동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인정돼, 이를 TNGOG 하였다. 또한 법제처와 행안부 역시 ”공인노무사법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 “는 유권해석을 내놓은바 행정사는 정당하게 노동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대리 권한이 존재한다.
한편 한상담 지부장은 행정사의 노동 행정 업무 전문성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행정사들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행정기관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노동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과 국가 논술시험을 통해 행정절차와 실체적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 전문가라고 역설했다.
‘행정사는 노무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행정사법에 따라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언급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소극 행정으로 대리권이 있음에도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올바른 행정적 해석으로 이를 바로 잡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사제도 발전 및 위상 제고에 앞장설 것
한상담 지부장은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사로의 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그간 쌓아온 행정 업무 노하우(knowhow)를 발휘하며 다수의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며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어느 의뢰인은 일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상가 주택을 마련했으나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일부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수해 수원시로부터 불법건축물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던 것을 행정 및 부동산 법률에 관한 무지로 발생한 점을 적극 피력하고,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한상담 지부장은 과거의 대소사의 개념을 뛰어넘어 최고의 행정법률 전문자격사라고 자부한다고, 언급하며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민원과 관련한 일들을 행정사들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담 지부장은 끝으로 행정사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어려운 행정 여건 속이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행정사들이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한행정사협회와 경기남부지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정사 제도 발전과 행정사들의 위상 제고에 앞장설 전망이기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