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북구가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전면 금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복합건축물,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해당되며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 등 3인1조 4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 야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및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문화를 정착해 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 등 구민 건강증진에 힘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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