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철새도래지인 팔당호 일원에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축산차량 출입 통제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며 지역은 초월읍 서하리 및 퇴촌면 정지리 하천 제방도로이며 필요한 경우 통제기간이 연장된다.
출입 통제대상은 가금 관련 축산차량으로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차량 무선인식장치 감지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 등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축산차량 및 종사자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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