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을 당초 8월 31일에서 10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제약을 겪은 시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지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대상 시민의 93%에 해당하는 7만3189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7월 8일 24시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다.
시는 신청이 개시된 이후 발생한 지역 내 호우 피해와 코로나19 확산, 장기출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연장 신청기간을 운영해 대상이 된 시민에게 빠짐없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용기한은 당초 기한인 10월 31일까지로 변경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연장기간 동안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거주 동주민센터 또는 과천시청 안전총괄과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신청기한을 연장해 운영하는 만큼 대상이 된 모든 시민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과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