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성시 부동산 관련 시책 및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를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부동산 주요시책, 중개업 관련 법령 개정내용, 위법사례, 부동산중개 거래 시 주요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선진화된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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