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토리, 밤 등 산림 내 수실류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다.
단속지역은 문학산과 승학산이며 적발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산림 내 도토리, 밤 등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임산물로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며 “임산물 불법 채취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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