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금요저널] 양평군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반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4개 조로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3,725개소와 양평군 조례지정 금연구역 673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으로 흡연 위반에 따른 민원신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 준수사항 적합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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