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했다.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했다.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