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름다운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부양자·부양대상자 모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부양자가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한 가정당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어르신복지과장은 “비록 강동구가 작은 사회적 효를 시행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효행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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