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23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2022년 제1회 농지위원회’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시행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농업인 유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농지위원회는 부평구와 연접한 지역에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지역 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신청인의 취득 자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