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양시는 26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만12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930원 대비 340원 인상된 액수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50원 높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와 기후위기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수준 높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장, 최병일 안양시의회의장, 나예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참석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분규 없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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