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야생조류는 투명유리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부딪혀 죽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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