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이장협의회가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폐농약병을 일제 수거했다.
사용한 농약병은 남아있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59개 마을 이장들은 지난 26일 지역 곳곳에 버려진 약 1.2t의 폐농약병을 수거했으며 폐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해갈 예정이다.
함창수 회장은 “백암면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일에 솔선수범한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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