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9월 20일 ‘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시급은 10,580원으로 이는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0,080원에서 50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는 960원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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