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독점하고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택지를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