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와 고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26일 관내 이륜차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불법 부착물 불법 구조변경 미승인 등화 설치 및 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여부였다.
이날 단속은 민원 빈발지역인 원흥 도래울마을 2, 3단지 앞 도로와 신원마을 5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실시됐으며 40대의 이륜자동차를 검문한 결과 2건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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