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및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2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나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로 감경한다.
구청 관계자는“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는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