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48호, 공동주택 1천910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있는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