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아파트 및 도로가 인접하고 있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주변 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의 적정성, 해체계획서의 이행 여부,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난 8월 4일부터 강화해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강화된 처벌기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황석환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해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상주감리 및 해체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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