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대문구는 10월 4일 답십리굴다리 옆 무료급식소 “밥퍼”의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 재산관리부서에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송한다.
또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을 시,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작년 7월부터 갈등을 빚었던 시유지 내 “밥퍼” 무단증축 공사에 대해 땅 주인인 서울시는 지난 3월 밥퍼와 극적인 합의 하에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확정하고 합법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밥퍼 측은 시유지 내 무단증축을 포함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건축 허가권자인 동대문구는 기존 건물의 노후 정도를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밥퍼 측은 허가 신청서의 내용과는 달리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 하지 않고 3층 규모의 건물 2동에 대한 무단증축을 강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밥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일복지재단이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