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금요저널] 구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〇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〇 10월 11일부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〇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를 추진한다.
〇 특히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및 가택을 수색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귀금속, 명품 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해 전자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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