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시설과 도비를 지원받는 아동복지시설은 직급별 호봉제를 적용받는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비를 지원받는 아동복지시설은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급을 받고 있어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우수인력 유출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2023년부터 기본급 결정방식을 복지시설의 유형이나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달부터 시설별 종사자의 경력 및 호봉책정 등을 조사해 필요한 추가 소요액을 내년 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희망 있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며 “방과후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임금 차별 없는 현장에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 종사자들 모두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