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중구는 저소득가구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고시원과 같은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 가구라면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중개수수료만큼 송금해준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대상자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중개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가을 이사 철을 맞이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 라며“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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