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 기한 만료 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부지사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과 북측 대북 경협 사업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 원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3대 등 2억5천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지사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16일이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만료 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인 6일 이 사건 관련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전 이사장실과 사무실과 경기도청 공공기관담당관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 A씨(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와 이 전 부지사 비서관을 지낸 도청 B팀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동북아 관련 경제협력, 정책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또 다른 뇌물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C업체에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이 전 부지사 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 월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구속 당시 그가 자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 9천만여 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측근을 통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