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10월 3일 관내 농업인 1만7311명에게 2022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안성시는 상반기에 30만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343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3개월임을 알리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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