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검사는 10개 동주민센터와 4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한다.
검사 일정 및 장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3년 만에 시행하는 계량기 검사인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아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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