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0월 11일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293건에 대해 17억 9,90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된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주차관리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