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 12명과 8개 법인을 ‘2022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10월의 만남’ 중 인증패를 수여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각 구청장에게 후보를 추천받아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구별로 개인 3명, 법인 2개소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윌테크놀러지㈜, ㈜코디서비스코리아, ㈜에이앤아이, ㈜원익피앤이,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신건설㈜, 농업회사법인㈜농우바이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등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물적·인적담보. 납세 담보를 면제해준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준다.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를 홍보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