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0월 11일 파발교차로 부근 대로변에서 임의개조 등 불법행위 이륜차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은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민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의정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이륜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이륜차로 단속에 적발된 위반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단속으로 안개등 임의설치, 핸들 튜닝, 소음기 임의 설치 및 개조, 테일램프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9건, 후사경 제거, 등화류 임의 변경, 번호등 고장 등 54건, 번호판 관리 소홀 5건 등 총 6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매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이륜차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야간 소음 민원과 사고 위험이 여전하므로 앞으로도 이륜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서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