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서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2022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연간 3시간의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옹진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금년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1차 2차에 걸쳐 실시된다.
사업자는 개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화상담 및 교육지원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온라인 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경제관광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교육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문이 등기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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