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는 동물등록 활성화와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과천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반려견 인식표 부착은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이기도 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과천시가 제작해 배부하는 반려견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다.
해당 인식표는 천연 베지터블 가죽으로 가볍고 강아지들이 씹거나 먹어도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인식표의 글씨가 가죽에 열전사 방식으로 녹여낸 프린팅이어서 물이나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이다.
반려견 인식표 제작 및 배부 신청은 동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과천시로 되어있는 동물등록 소유자 본인이 12월 15일까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맞춤 제작된 인식표가 자택으로 배송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은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동물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총 3개 과정질병상식 및 건강관리 반려견 수제간식 만들기 반려견 산책 매너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11월 5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