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 계속된 소송 패소. 이유가 있다.

    소송 유도 행정 확 달라져야 한다.

    by 수원본부장 손옥자
    2022-10-16 11:07:31

     

     
    [​금요저널 주필/대중문화평론가/이승섭]​

    [칼럼]안성시가 지역 최대 현안 사안인 용인SK하이닉스 관련부속협약서 공개 문제선진이 양성면에 추진 중인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관련된부작위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안성시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소송 결과로 보면 당연히 처리했어야 할 행정을 하지 않아 민원들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이번 소송의 판결문들을 보면 안성시가 시민들의 이익을 외면하고,얼마나 우유부단한 행정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용인SK하이닉스 관련 부속협약서 공개와 관련한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안성시가 주권자인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당한 보상이 아닌,용인SK하이닉스의 이익을 보호·대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도SK하이닉스를 위한 억지를 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성시청]

    용인SK하이닉스 관련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보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어야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고,항소심에서는 여기에부속협약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건립하고자 할 때 인근 주민들의 요구하는 최소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마디로 안성시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SK하이닉스의 이익만을 대변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안성시가선진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당해 패소한 양성면의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안성시가 얼마나 우유부단한 행정을 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부작위는 사전적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다.

    판결 내용을 보면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에는6개월의 승인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데,안성시는4년이 경과 해도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는 것이다.

    사업자가2017년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2018년 사업 승인 신청했지만,안성시는3명의 시장이 바뀌는 동안 인허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 역시 안성시가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미루기만 한다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용인SK하이닉스와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관련 소송은 안성시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당연히 추진해야 할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어찌 보면,안성시가 소송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안성시가 민원인들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소송 유도 행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행정력을 소송하는 데 낭비했고,소송비용까지 안성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소송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은 책임있는 행정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다.시민들을 법정으로 내모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안성시는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선제적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행정에 솔선수범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법 적용을 통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

     

    금요저널 주필/대중문화평론가/이승섭작가

    2022.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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