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군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8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군포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 아니나 1기 신도시로서의 위상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고시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목표연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도래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한 128개 단지 중 현재까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완료되어 목표연도까지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는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세대수 증가가능량은 1,187세대로 추정했으며 주변 기반시설의 영향은 문제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포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원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관련자료는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및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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