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정비 실시
[금요저널] 인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저해하는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한다.
광고물은 입간판의 표시방법 규정에 따라 높이는 1.2m 이하,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풍선간판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풍수해 등으로 인한 도로침범, 누전위험 등 주민의 통행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17일부터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정비 사전 안내를 실시해 광고주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미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제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고 약 1개월의 보관을 거쳐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시 일괄 폐기된다.
이 기간중 주인이 되찾아가려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집중관리구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해 주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겠다”며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상시단속을 실시했다으로써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하고 거리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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