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13일 군포시청 회의실에서는 청소년들이 만드는 청소년 권리증진 조례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를 군포시 조례로 제정해 청소년이 자율적 시민으로서 원하는 삶을 선택 및 결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5월에 선정된 32명의 청소년대표들은 1580명의 설문을 통해 수렴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16차례의 TF모임에서 조례안으로 다듬어왔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는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김인규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광병, 이용진 교수, 이우천, 이훈미 시의원 등 7명의 전문가가 조별토론을 이끌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는 연내에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 초 공표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청소년들의 의지가 담긴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지자체에 까지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는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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