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등포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가려냄으로써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 등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
조사 결과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신고나 고용 신고 이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를 파악해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색출하고자 매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일제 조사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종사자 4명을 적발해 자진 폐업 및 해고를 권고하고 미이행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