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대료 경감률의 범위를 정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명기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발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확대 보급되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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