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세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삭제해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또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의 사용료 감면,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이 신설됐다.
오세철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장기등기증자 예우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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