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마련됐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공동구 점용 시기와 기간에 대한 사항,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안전, 사고시 책임한계, 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의 특례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희승 의원은 “보다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고자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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