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보라 안성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시장은 지난 3월 무렵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직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시청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