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면 외가천리 저온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21일 안성에서 발생했다.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이는 사후 수단이고 함께 병행되어야 할 사전 사고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방치하며 애꿎은 현장 노동자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의 사후적 조치로 처벌 강화가 있다면 사전적 조치로 현장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정작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기초지자체인 안성시에서 하는 ‘공사현장관리감독’ 권한이 안성시에 없고 중앙정부인 노동부에 있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21일 원곡면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다녀온 김보라 안성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자체의 공사현장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법)의 한계와 허점을 지적했다.
김보라 시장은 “사고로 두 분이 사망하고, 세 분이 부상으로 입원하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4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 앉어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사고 현장을 찾아 확인하였으나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공사현장관리감독권한이 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매번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감독권한이 노동부에 있는데 전국의 많은 공사 현장을 근로감독관이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한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법제화 되지않고 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이재명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원장에게 다시 건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성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실제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없고 중앙정부인 노동부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이 노동부에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후적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원곡면 외가천리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21일 발생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으로 치료 중이다.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5분 접수된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이 거푸집이 무너지며 5∼6m 아래의 3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8명 중 3명은 자력 대피했고,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그중에 3명은 심정지, 2명 중상 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심정지 3명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깨어나며 현재 3명이 중상으로 치료 중이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약 2만7천㎡ 규모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