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이하 안성도시공사 조례안)’을 지난12일 입법예고 했지만,안성시의회가 지난 제20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한 조례안과 대부분의 내용이 똑같아 안성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이 부결됐고,출자금으로 편성했던306억 원(총자본금415억 원)의 예산안도 삭감됐었다.
이번에 안성시가 입법예고한 안성도시공사 조례안은 현재 안성시의회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계류되어 있는 안성도시공사 조례안과1개 조항만 다를 뿐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하다.
따라서 안성시가 안성도시공사 조례안이 안성시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이번에 입법 예고한 안성도시공사 조례안이 안성시의회에 또다시 제출하면 안성시장이 제출한 유사한2개의 조례안이 안성시의회에 존재하게 된다.
이번에 안성시가 입법예고한 안성도시공사 조례안은 총42개 조항으로,지난6월2일 입법예고했던 안성도시공사 조례안의43개 조항에 비해1개 조항이 적다.
그리고 총칙·임원 및 직원·사업·재무회계·감독 등 대부분의 규정은 동일하고 지난6월2일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에서 제6장 보칙 가운데“제41조(파견 공무원의 인사 평정·관리)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지방공무원 임원령’에 따라 평정·관리한다”는 내용만 삭제됐다.
따라서 안성시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안성도시공사 조례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의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안성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및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입법예고 했다는 절차상의 이유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과 관련해 용역 내용과 주민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상의 이유 등으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안성시가 용역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안성시의원들이 유사한2개의 조례안 가운데,이미1개의 조례안은 부결해 안성시의회에 계류되어있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안성시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는 조례안을 의결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안성시의회가 현재 계류되어있는 안성도시공사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관계자는“안성도시공사의 설립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한 조례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고,일부만 수정했다”면서“조례안과 함께 예산안을 오는11월21일에 개회하는 제209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현재 안성시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성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구축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내년1월까지 안성도시공사로 변경해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1월까지 안성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오는11월21일부터 열리는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안성시도시공사 조례안·동의안과 예산안(제3회 추경 예산안 또는 내년 본예산안에 출자금306억 원 편성)등을 제출해 의결되면 올해12월31일까지 자본금을 출자해2023년1월31일 설립등기를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