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오는 26일 ‘2022년 10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코로나19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한해 단속한다.
그 외 자동차세 2회 및 과태료 30만원 미만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세원관리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RS, 금융기관CD/ATM, 로컬카드로택스 등 다양한 수납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은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검사일자를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며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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